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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비 더 달라” 제소/건설 6사,조달청 상대

◎공기지연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3백억 요구/5호선 거여구간경남기업 등 6개 건설업체가 조달청을 상대로 지하철5호선 거여구간 공사당시 잇따른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에 따라 발생한 3백2억여원의 추가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건설업체가 지하철건설시 공기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남기업 등 6개 건설업체들은 지하철5호선 거여구간 7.6㎞(5­50∼55공구)의 공사기간이 3년이나 늘어나는 등 잇따른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물가상승률의 잘못된 적용 등으로 모두 3백2억8천8백47만3천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며 서울시가 발주를 의뢰한 조달청을 상대로 지난해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설업체들은 경남기업 외에 대주건설, 신일건업, 흥화공업, 대산건설, 진덕산업 등 6개사다. 이에앞서 이들 기업은 지난해 10월5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으나 시는 공구별로 계약이 종결된 사안이어서 서울시가 더이상의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시는 이 소송에서 조달청이 패소할 경우 조달청이 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사안이어서 소송대리인으로 고승덕 변호사(40)를 선임,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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