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주업계 '첨가물 공방' 점입가경

두산등 공정위에 진로 제소 이어 포스터광고로 전면대응 나서


소주업계 '첨가물 공방' 점입가경 두산등 공정위에 진로 제소 이어 포스터광고로 전면대응 나서 김현상 기자 kim0123@sed.co.kr 소주업계의 '첨가물 공방'이 업체간 소송과 광고전으로 확대됐다. 두산 주류BG는 17일 ㈜선양, ㈜한라산과 함께 진로의 비방 및 허위 광고에 대해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업소 및 도매상에 배포할 포스터 광고를 통해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산측은 "최근 진로의 광고 및 홍보자료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허위ㆍ비방광고로 경쟁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특히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과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은 또 "지난 10일부터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 설탕은 물론 소금을 따로 넣지 않는 처음처럼, 소주 맛의 부드러운 새 기준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설탕도 나트륨도 없는 처음처럼의 투명한 이미지를 강조한 포스터 광고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두산측은 이와 함께 "충남지역 소주업체인 선양 역시 '설탕을 이제야 뺐다는 참이슬! 넣어본 적 없는 맑을 린!'이라는 포스터광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진로는 지난달 19.5도 '참이슬 후레쉬'를 출시하면서 '설탕을 뺀 껌, 설탕을 뺀 요거트, 설탕을 뺀 주스, 설탕을 뺀 소주'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진로는 이에 대해 "제품의 장점을 광고했을 뿐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진로는 또 "두산이나 선양 모두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상대회사를 제소하는 건 자기모순이며 공정위 제소 자체를 광고ㆍ선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입력시간 : 2007/09/17 17:1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