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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국보법·보안관찰제 폐지 유보
입력2007-02-13 17:49:53
수정
2007.02.13 17:49:53
인권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비정규직 동일 임금은 수용
사형제·국보법·보안관찰제 폐지 유보
인권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비정규직 동일 임금은 수용
김홍길기자
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부 초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각 부처 실무진과 학계와 시민사회ㆍ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인권 NAP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ㆍ보안관찰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3가지 쟁점은 일단 유보됐으나 소수자ㆍ사회권 분야 정책은 인권위 안이 대폭 수용됐다.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로 외국인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NAP 초안에는 외국인을 6개월 이상 장기보호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초ㆍ중등 교사의 정치참여 허용은 정부안에서 빠졌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을 위한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확대 등 재계가 우려해온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수용돼 재계의 불만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또는 오는 4월 초께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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