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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종합과세 여부 하반기 결정
입력2003-03-04 00:00:00
수정
2003.03.04 00:00:00
조영훈 기자
정부는 고액 당첨금으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로또복권의 소득세 종합과세 여부를 하반기중 결론짓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4일 “로또복권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학 있다”며 “과세여부는 하반기 결론을 내고 과세쪽으로 결정되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로또복권에 대해서는 주택복권이나 제주도개발복권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 복권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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