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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시행앞서 과거분식 특례 필요”
입력2004-01-30 00:00:00
수정
2004.01.30 00:00:00
이연선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등 실제법 보완과 함께 회계 정상화 차원에서 과거분석처리를 위한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전경련이 30일 개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과 보완과제`란 세미나에서 "(집단소송법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과거의 불가피한 분식회계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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