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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차 채권매입액 국산수준 적용/건교부 개정령공포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이 국산 자동차와 같게 조정됐다.건설교통부는 27일 비사업용 자동차의 채권매입액을 차종에 따라 1백69만∼2백80만원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크라이슬러 캐러밴(15인승 이하) 구입시 사야 하는 채권매입액이 2백99만원에서 39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지하철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던 도시철도 운임인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다만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운임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토록 하고 철도와 연결되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조정할 때는 철도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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