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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떳다방' 까지 등장
입력1999-12-15 00:00:00
수정
1999.12.15 00:00:00
이학인 기자
이런 주부 떳다방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아파트를 가로채 아파트의 수요공급을 왜곡시키고 부동산 가격거품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떳다방은 동시분양 물량이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나 수도권지역의 건설회사 자체 분양물량 중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노려 1인당 10∼20건씩 분양신청하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서울 강북지역 대형 아파트 중 7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3순위 물량을 중심으로 주부들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청약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곧바로 분양권을 되팔아 200만여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순위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갖추면 청약할 수 있어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도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뾰족한 법적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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