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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계열사 노무관리 특별조사
입력2004-10-08 17:53:19
수정
2004.10.08 17:53:19
부당노동행위 관련
‘관리의 귀재’로 알려진 삼성그룹의 노무관리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잇딴 지적으로 일부 계열사가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으로 불거진 삼성의 노조탄압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따라 사측이 노조결성을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야말로 가장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일류기업으로 알려진 삼성그룹은 사실상 초헌법적 기업”이라며 “삼성 SDI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때마다 방해, 좌절시켰지만 이로 인해 검찰에서 단 한번도 유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동남 경인지방노동청장은 7일 삼성전자의 부당노동행위 연루의혹과 관련 “삼성전자가 위장하도급과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의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삼성전자 직원이 하도급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하고 고용승계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를 요구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는 삼성SDI가 근로자들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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