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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출마자 최근5년 세금체납이력 공개”
입력2004-01-05 00:00:00
수정
2004.01.05 00:00:00
정문재 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은 5일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의 세금체납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출마자의 납세내역 공개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증여세 문제에 대해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부분 대가성이 있는 만큼 증여가 아닌 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치인의 불법적인 자금수수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과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먼저 법과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납세분야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지난해 세정혁신 작업을 통해 마련된 각종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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