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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기사 온라인게재 위법"
입력2001-06-26 00:00:00
수정
2001.06.26 00:00:00
美대법원 판결프리랜서 기고가 및 사진 작가 등의 온라인 저작권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5일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언론 매체가 필자나 사진작가의 별도 허락없이 기고문이나 사진 등 이들의 저작물을 자사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을 판결함으로서 앞으로 관련 사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미 대법원의 이날 판정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 지면(紙面)을 통한 게재외 별도 계약없이 온라인상에 기고문과 사진을 올린 언론매체들과 기고가 사이의 법정 분쟁에 대한 사실상 첫 사법적 결론이란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지적 재산권 보호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까지 확대된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대법관 9명중 2명을 제외한 7명이 저작권 위반을 판결함으로서 이뤄졌으나 피소측의 원고에 대한 배상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소(訴)는 일단의 프리랜서들이 뉴욕타임스와 타임 등 미국내 유수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프리랜서들의 저작물을 미디어업체들이 온라인 상에 무단게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프리랜서들은 그동안 법정 투쟁과정에서 자신들의 기고문은 단지 오프라인상의 게재를 전제한 것이었다며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화에는 당연히 별도의 저작권료가 지불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련 미디어업체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과거 행해온 지면의 마이크로필름화나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사이에는 법적 해석의 차이가 없다"며 자신들의 관행이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내에서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맥락의 미디어업체와 프리랜서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소송이 현재 다수 진행중에 있다.
홍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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