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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5년 보장
입력2001-12-02 00:00:00
수정
2001.12.02 00:00:00
'우선 변제권' 부여등 법사委 제정案합의영업용 상가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 계약이 5년간 보장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일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법안에 의하면 상가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영세 상인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 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고 그 외 상인들도 일반 채권자 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임대인들의 일방적 계약권리로 인해 그 동안 카페나 음식점을 하는 상인들이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년 만에 영업을 그만 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인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5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도록 하면 건물 주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크게 올려 받을 가능성이 있고 상인들에게 우선 변제권을 줌으로써 건물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소위는 최우선 변제권을 줄 영세상인의 보증금 규모와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지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데도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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