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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亂때 카드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

법원, 과징금부과 인정안해

98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ㆍLGㆍ국민ㆍ외환 등 4개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들 카드사의 내부문건에서 ‘업계 공동추진’ 등의 문구가 발견되는 등,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이들이 카드 사용자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최근 외환카드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담합으로 봐야 한다”며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요율인상에 대해 카드 4사의 내부문건에 ‘업계 공동추진’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점, 외환카드과 국민카드는 요율변경시 조달금리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 혹은 유사한 요율로 인상한 점 등에 비춰 각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과징금 산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을 인정하지 않아 과징금 액수는 조만간 재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월에도 삼성카드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LG카드는 오는 27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들 카드 4사는 지난 98년 1~3월 사이 서로 비슷한 요율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수 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 /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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