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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산세 인상案 허점투성이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 고려안해 상승폭 2~3배차이행정자치부가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재산세 인상안'이 허점 투성이로 드러나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행자부의 '내년 재산세 최대 50%인상'이라는 지난 12일 발표와는 달리 같은 날 발표된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으로 재산세가 2배나 껑충 뛰는 아파트가 생겨나는가 하면 3~4억원 대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폭이 5억원 대 아파트의 2~3배에 달하는 기현상도 빚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 생각 못해 행자부는 건교부가 부동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액의 가산율을 기존 2~10%에서 내년에는 9~25%까지 인상해 재산세를 23~50%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도 아파트 기준시가를 크게 올려 재산세 가산율을 차등적용 받게 되는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재산세 인상폭도 최대 2배 인상이라는 행자부가 생각 못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4~5억원 대의 서울 강남 47평 K아파트가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재산세가 66만원에서 125만8,000원으로 59만8,000원(90.6%) 늘어난다. 또 행자부는 가산율 적용을 받아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3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하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5억원 이상 아파트는 인상률 미미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을 보면 기준시가 3~4억원은 23%, 4~5억원은 50%, 5억원 이상 아파트는 27%의 평균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5억원 이상 아파트가 4~5억원 대의 아파트보다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억원 이상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가 최대 27%밖에는 인상되지 않아 같은 지역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실제로 기준시가가 4억~5억원 대인 강남구 47평형 C아파트의 재산세는 66만원에서 99만1,000원으로 올라 50%나 올랐지만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강남D아파트는 재산세가 316만원에서 404만원으로 27% 오르는데 그쳤다. ◇국민전체 부담만 가중 행자부는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의 경우 가산율이 2%에서 9%로 올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서초동 H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6만6,000원에서 3만9,000원이 올라 재산세 증가율은 23.4%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분석해 보면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건물에 부과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의 인상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가산율 차등적용으로 인상되는 액수는 1만1,000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곳만 재산세 특별가산율을 적용한다고 밝혀 내년 6월1일 현재 투기지역이 없으면 지역 차등화는 사라지게 되고 전국의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만 올려놓는 결과를 낳아 전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이 내년 재산세에 적용되는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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