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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자금지원
입력2002-05-02 00:00:00
수정
2002.05.02 00:00:00
20년이상 25.7평이하 가구당 3,000만원까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에 500억원이 반영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이 같은 세부계획을 확정, 오는 6일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돼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주택이다.
대출은 국민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가구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80%를 연리 6.0%로 지원한다. 상환은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 자금은 주택소유주가 리모델링 행위 허가일로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자금을 신청하면 공사착공시 소요자금의 50%를 지급, 나머지는 사용검사를 거쳐 공사완공 후 지급하게 된다. 자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공사 앞으로 일괄 지급하게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등의 조기 재건축에 따른 국가적 자원낭비를 막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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