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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밀공개 공개" 협박 10억 뜯어낸 前직원 구속
입력2005-01-12 19:22:43
수정
2005.01.12 19:22:4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12일 퇴사하면서 빼돌린 회사 최고위 간부의 비밀정보를 악용해 10억원대의 금품을 뜯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로 전 H사 전산실장 최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6월 회사 전산실에서 이 회사 부회장인 K씨의 노트북을 교체하면서 약점이 될 만한 파일과 e메일 송수신 내용을 몰래 발췌해 CD를 제작한 다음 지난해 7~9월 K씨에게 ‘인수합병 등 비밀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11차례에 걸쳐 9억3,000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H사측에 협박을 가해 1억5,000만여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회사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 협상을 폭로할 경우 거래 성사가 어려워지고 이 경우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마비조로 300억원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사측은 외국기업과 합병이 끝난 뒤 최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고 최씨는 뜯어낸 돈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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