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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등 어린이 놀이시설 KS 규격 마련
입력2004-06-21 17:10:16
수정
2004.06.21 17:10:16
최수문 기자
학교ㆍ유치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KS규격이 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그네, 미끄럼틀, 활주시설, 회전시설(회전목마 등), 흔들리는 시설(시소 등) 등 5종류의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KS규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제정된 안전규격 수준은 유럽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놀이시설 시공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할 시험검사방법이 없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규격제정으로 놀이시설을 만들고 설치할 때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와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이밖에 어린이 캐리어ㆍ머리보호구 등에 대한 표준 개발 및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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