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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일임매매 손실 투자자가 60% 책임"
입력2008-05-13 17:45:56
수정
2008.05.13 17:45:56
금감위 분쟁조정委 판정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했더라도 손실 발생 시 투자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 제3자를 통해 증권사에 주식위탁계좌를 만들어 8,000만원을 입금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다. 증권사 직원은 위탁계좌를 운용하던 중 손실이 발생해 A씨의 항의를 받자 원금보전 각서를 써줬고 손실액 2,000만원도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증권사 직원이 이후 임의로 주식 신용거래를 한데다 지난해 7월까지 일임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커져 계좌에 8,529원만 남아 있게 되자 A씨는 증권사 직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각서는 주식 매매와 관련한 손실 보전 행위를 금지한 증권거래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판정했다. 특히 A씨가 자신의 재산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도 제3자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하면서 계좌 운용에 대해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60%의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책임하에 주식 투자를 해야 하고 특히 증권사 직원의 손실 보전 약속을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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