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간 발생하는 계약이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기구다. 제2기 위원은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해 법률분야를 강화했다. 법률자문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법률 전문가를 종전 5명에서 6명으로, 디자인 업계 관계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현재 국내 디자인전문회사 중 67%가 불공정거래를 겪으면서도 일감이 끊길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실정이다. 업체당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는 연간 약 2건 정도이며 피해를 보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41%로 대기업 26%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및 확인,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후 조정회의에 회부해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지난 2012년 1기 출범 후 신청·접수된 디자인 분쟁은 총 29건으로 이 중 15건(51.7%)은 조정 전 합의를 유도했다. 일부는 위원회를 개최해 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태용 원장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디자인진흥원은는 디자이너가 존중받고 디자인의 창작성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대가기준 수립 등 디자인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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