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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성적 평정… 대법 "공개거부는 위법"
입력2006-12-19 16:50:46
수정
2006.12.19 16:50:46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47)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12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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