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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수능시행계획] 수험생 유의사항
입력2007-03-26 17:46:01
수정
2007.03.26 17:46:01
응시원서 본인이 직접 제출 원칙… 부정행위땐 1년간 응시기회 박탈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과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으로 제한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일 1개월 전부터 관계기관에 대책반과 부정행위신고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또 매 교시 답안지 확인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을 기재하도록 해 필적 감정에 활용하며 대학별 합격생의 응시원서를 해당 대학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해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정행위는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ㆍ소리 등의 신호,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 위협 등이며 이들 유형을 위반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1년간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다만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 요구 불응 등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한다.
자세한 수능시험 시행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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