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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 불법자금 166억 추징검토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세풍)`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특수1부장)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이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모금한 166억3,000만원에 대해 추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우정 특수1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자금의 추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모은 세정문란 사건인 만큼 이 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부장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이 없어 돈을 받아 쓴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추징이 불가능하다”며 “이석희씨 등 공범들을 대상으로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세풍 수사는 이번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회성씨와 핵심 측근인 이흥주씨의 출석거부로 확인하지 못한 이 전총재의 개입 여부 등 배후규명 작업과 함께 불법자금의 추징이라는 두 갈래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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