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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

건교부, 올 하반기께 시행

부동산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제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는매 3~5년마다 정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올 하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시 업무수행중 결격사유나 징계위원회에서 등록거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시 2년, 취소시 3년간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징계처분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는 공무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제재는 현행 200만, 500만원인 벌금을 1,000만원, 3,000만원으로, 100만원이던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1년 이내였던 업무정지기간은 2년 이내로 각각 강화한다. 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은 5억원 이하, 개인사무소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부실ㆍ허위평가, 평가사와 의뢰인간 사전담합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감정평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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