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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못하게 하는 선동·교사 행위 엄정대처"

전 국세청장, 거부 움직임 진화 나서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다잡기에 나섰다. 전군표(사진) 국세청장의 종부세 관련 발언 톤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다급함’마저 엿보인다. 납부독려와 함께 민원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주문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종부세 관련 민원을 잘못 처리할 경우 해당직원은 ‘인사조치’ 당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 청장은 지난 11월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65세 이상의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재산내역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종부세를 내지 못할 만큼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이 체납자도 아닌 고령자에 대한 사전 내사라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재산조사를 밝힌 것은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에 대한 경고적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이후 재산조사에 대해 개인생활 침해라는 역풍이 불자 국세청은 매칭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이 아닌 통계치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아직 ‘고령자의 담세능력’ 분석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 청장은 4일에는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ㆍ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임을 경고했다. 전 청장은 이어 “보유세가 정상화되고 양도세가 실가 과세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주택이 매물로 공급돼 여러 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동안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일각에서 거론하는 이중과세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률은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한 사회가 되고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는 전 청장은 종부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일부터 일선 세무서를 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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