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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장녀 '소득세 누락' 논란
입력2005-03-30 15:49:18
수정
2005.03.30 15:49:18
국회 법제사법위가 30일 개최한 김종빈(金鍾彬)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장녀의 소득세 신고 누락 문제가도마 위에 올랐다.
이 논란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현재 송파구의 51평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8월 잠실의 64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어떤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느냐를 따지면서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에서 아파트 분양가 7억3천800만원 가운데 은행대출로 5억1천여만원을 충당했고, 지난해 6천200여만원을상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 후보자의 세후소득이 7천500만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한달에 약 100만원을 제외하고 월급 전부를 대출상환에 사용한 셈이고, 이것이 재산성실신고 여부논란의 빌미가 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김 후보자가 51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에쿠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월 생활비가 1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 차량 등을 볼 때 신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생각이 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의원 말씀대로 여러 지출이 많지만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있어 생활비는 실제로 많이 들지 않는다"며 "분양받은 아파트도 계약금을 낼 때 돈이 부족해 큰 아이(장녀)의 적금통장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아이들이 셋인데 나름대로 상당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며"큰 아이는 작가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소득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자녀들의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다"며 "그렇다면 소득이 신고 이하 수준으로 적다는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썼다는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 설명대로) 자녀들이 상당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신고 실적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자녀가 소득신고를 누락했거나, 김후보자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연소득을 묻는 질문에 "고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라고 답한 뒤 장녀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 부정기적인 수입을 일일이 챙겨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현재 사용하는 5천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장만한 경위와관련, "검사장으로 승진했을 때 형이 선물 형식으로 사줬다"며 "형이 할부금을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제가 타고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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