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기준 강화
입력2000-08-29 00:00:00
수정
2000.08.29 00:00:00
정승량 기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기준 강화초고속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준3등급」인증기준이 강화된다.
또 부당·과장광고 행위를 한 건축업체와 건축주에 대해서는 경고, 인터넷공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이 일반화되고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일부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밝혔다.
현행 초고속인터넷건물 준3등급은 통신사업자가 아파트단지 주통신실(일명 MDF)까지 광가입자망을 구축하고 비대칭 디지털가입자망(ADSL)을 통해 1.5MBPS의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에서 3등급을 광가입자망 구축 및 ADSL 서비스 제공 외에 기존 아파트단지의 구내통신망 개보수를 해야만 부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 등 부당·과장광고를 한 건축업체와 건축주에 대해서는 경고,인터넷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단계적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데이터베이스(DB)화가 쉽고 신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9:11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