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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이연처리한 환차손.채권 모두 소급적용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기업회계기준 개정 및 금융업 회계처리준칙 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알기쉽게 풀이한다.<기업회계기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98년12월12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9회계연도부터이다. 정확히는 99회계연도 반기결산부터이다. -기존 이연처리되고 있는 환차손이나 기존채권 등도 모두 소급적용되나. ▲그렇다. 개정기준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분에 대해서도 모두 소급적용된다. -환차손을 한꺼번에 상각하면 기업들의 부채비율 악화가 우려되는데. ▲97년도말 기준 환차손 상위 20개 상장사들의 환차손 규모가 15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상각하면 부채비율 악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자산재평가 차익을 통해 상쇄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2001년부터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가.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한 자산재평가 회계의 도입여부는 국제적 회계기준의 추세 및 우리의 회계환경등을 감안해 2000년이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채권.채무계약 재조정시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재조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법정관리˙화의 등에 의한 강제적인 재조정뿐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건변동도 포함된다. -기존에 양도거래로 보아온 어음할인거래를 개정기준에서는 전부 차입거래로 봐야 하나. ▲그렇지 않다. 채권이 실질적으로 양도인과 분리돼 이전되는 우리나라의 어음할인거래는 양도거래로 판단해야 한다. 단 할인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연구개발비는 종전처럼 계속 5년이내에 상각하나.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비중 미래의 경제적 수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도록 했다. 그 이외의 개발비와 연구비는 전액 비용처리해야 한다. <금융업 회계처리준칙> -적용시기는. ▲은행은 99년1월1일에 개시하는 회계연도, 증권 및 보험은 99년4월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이다. -종금, 투신등 타 금융권은. ▲「종금, 투신, 금고업 회계처리준칙」을 내년 3월까지 제정, 시행한다. -금융권 영향은. ▲지급보증 충당금 설정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자기자본 감소, 건전성 비율의 하락이 예상된다.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를 어떻게 하나.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인 경우는 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 평가는 시장성 없는 주식(취득원가로 평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적용대상 주식(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만기보유채권(유효이자율로 평가)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가평가해야 한다. -투자유가증권 평가를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했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임의로 재구분할 수 없다. 취득원가에 표면이자로 평가되는 만기보유채권이라도 중도에 일부라도 매각하면 전체 만기보유채권을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중도매각채권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채권 구분조작으로 인한 손익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안의식.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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