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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 교환대리인 업무 시작

09/14(월) 14:52 증권예탁원은 14일 해외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특정주식으로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 기업을 대리해 일을 처리해주는 교환대리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첫 사례로 예탁원은 지난 9일 코스닥 등록법인인 필코전자가 포철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EB의 교환업무를 맡았다. 교환사채란 발행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인수자가 자기가 지정한 특정회사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수 있는 사채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이 발행한다. 예탁원은 “그간 투자자들이 교환을 지정한 특정주식의 예탁보관 업무는 해왔으나 교환대리인 업무는 주로 외국 금융기관이 수행해왔다”며 “예탁원이 교환업무도 대리하게 됨에 따라 발행기업은 수수료를 50%가량 절감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교환소요기간의 단축으로 주가변동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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