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企銀 연체금리 최고 3%P 내린다
입력2002-04-11 00:00:00
수정
2002.04.11 00:00:00
내주부터 적용체계변경… 中企 부담줄듯
기업은행이 다음주부터 연체금리 적용 체계를 변경, 연체금리가 최고 3%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현행의 일률적으로 18%씩 적용해오던 연체금리 체계를 고객별 신용도와 연체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 다음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연체금리 적용 체계는 차입자별 대출약정이율에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방식이다. 가산금리는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이 8%, 3개월 미만은 9%, 3개월 이상은 10%가 부과된다.
연체이율 상한금리는 기존 대출의 경우 18%며 신규 대출분은 21%다. 또 연체금리 하한선이 14%로 설정돼 있어 이 수준 이하로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게 된다.
앞으로 기은의 연체금리는 15~18% 수준이 적용, 최고 3%포인트 인하된다. 평균 약정금리가 6%대인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금리는 14~16%대가 적용된다.
기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연체이율 부과 체계를 개편했다"며 "기간별로 적용금리가 차등화됨에 따라 연체대출금의 조기상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산업ㆍ한빛ㆍ국민ㆍ대구은행 등도 연체금리 적용 체계를 변경한 바 있다.
최윤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