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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이익/사업 재투자 위해 순이익 축적(오늘의 용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이익의 누적액. 이익잉여금으로도 불리며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주주지분의 일부분으로 기록된다.유보이익은 정확히 말하면 축적된 순이익에서 주주 배당금과 자본금계정에의 대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분배가 가능하며 과세 대상이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상 유보이익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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