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증권ㆍ저축은행ㆍ신협ㆍ우체국ㆍ새마을금고ㆍ농수협 등의 개인고객이 대상이다. 우선 인터넷뱅킹을 주로 이용하는 전용 단말기(PC)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상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SMS나 ARS 등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본인이 이용하는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면 추가 인증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ㆍ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만으로 예전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사전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SMSㆍARS를 이용하면 된다. 단말기는 최대 5대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기범이 피싱과 파밍으로 고객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더라도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시에도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들이 거액을 무단이체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나 포털사이트를 사칭한 가짜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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