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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악덕 판매상술 조심”
입력2003-05-07 00:00:00
수정
2003.05.07 00:00:00
최수문 기자
할인회원권에 가입하면 상품구입이나 서비스이용시 할인 혜택을 준다며 소비자를 유혹한 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2만3,737건으로 전년보다 259.4% 늘었으며 피해구제 건수는 2,095건으로 275.3%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면서 할인회원권은 지난해 소보원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다발품목 1위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유형은
▲경품을 무료로 준다며 전화해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구입 계약한 것으로 간주, 대금을 청구
▲여행ㆍ가전 등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이 많은 것처럼 과장, 계약한 후 서비스 불이행
▲청약철회기간(14일) 이내에 고의적 청약철회 회피 및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이었다.
정순일 소보원 주택ㆍ공산품팀장은 “할인회원권 전화권유 판매로 인한 피해가 특히 많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의사가 없으면 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해약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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