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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청약통장 1순위 로열층 우선배정

앞으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들에게 로열층등 아파트 선호층이 우선배정된다.또 청약저축가입자도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에 신청할 수있고,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30%이상인 아파트에 적용되던 채권입찰제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은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동별로 로열층과 비로열층으로 구분, 로열층 물량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1순위자(가입후 2년경과)에게 우선 분양키로하고 다음달 서울지역 7차 동시분양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로열층은 건설업체가 지정하며 지금까지는 1·2층과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이 선호층으로 분류돼 왔다. 1순위 신청자가 공급가구수를 초과하면 로열·비로열층에 관계없이 총공급가구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며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청약자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컨대 로열층이 400가구인 500가구짜리 아파트에 1순위 청약자 450명이 신청하면 2순위자가 신청할 수있는 50가구는 모두 비로열층이다. 이와함께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전용 18평에서 25.7평으로 늘어난다. 단 이에따른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전용18~25.7평의 국민주택에는 예금·부금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8~25.7평이라도 기금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는 종전과 같이 예금·부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시세가 분양가보다 30%이상 비싸 투기과열우려가 있는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던 채권입찰제도 페지된다. 한편 지난 5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143만8,565명으로 이중 1순위자가 87만5,358명, 2순위자가 12만1,649명, 3순위자는 44만1,558명이다. /김영기 기자 YGKIM@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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