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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경영진 성과급 분할지급해야
입력2010-01-06 17:24:58
수정
2010.01.06 17:24:58
3년 이상 걸쳐서… 50%는 주식·스톡옵션으로<br>'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마련
올해부터 금융회사는 경영진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또 성과급의 50% 이상을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줘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단기 실적을 내기 위한 무리한 투자로 금융회사에 부실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보험협회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규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금융회사 임직원 보상원칙 기준을 국내에서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 등 경영진을 비롯해 투자금융이나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줄 성과급 가운데 40~6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의 50% 이상은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줘 장기 성과와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 또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이직이나 파산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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