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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계절조정 연체율 산정
입력2004-11-12 13:38:50
수정
2004.11.12 13:38:50
은행도 자체 연체율 공시 의무화
은행의 연체율 산정방식이 변경돼 실업률처럼 계절조정 연체율이 추가로 공표된다.
특히 은행들에는 개별 연체율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은행별 연체율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 연체율 산정 및 공표 방식을 이같이 변경,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매월 금융통계월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업계평균 금액기준 말잔 연체율 외에 업계평균 계절조정 연체율이 추가로 공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실채권 상각, 대환대출 등 연체채권 관리를 결산기말에 집중 정리함에 따라 분기말과 반기말, 연말에는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음달에 반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괴리를 시정하기 위해계절적 변동요인을 반영한 계절조정 연체율을 보조지표로 산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총대출채권, 기업대출,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에대한 금액기준 연체율과 계절조정 연체율을 분기말마다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금감원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각 대출채권에 대한 금액기준 연체율을 금감원에만 보고했을뿐 별도로 공표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건수기준 연체율과 신규발생 연체율을 별도로 산출, 은행의 내부 수익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금감원도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에는 계절조정 연체율을 사용하고 신용불량자를예측할 때에는 건수기준 연체율을 적용하는 등 감독목적에 따라 연체율 기준을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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