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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간선제' 이슈화
입력2001-01-02 00:00:00
수정
2001.01.02 00:00:00
'변협회장 간선제' 이슈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29일로 다가오면서 회장단 선거방식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변협 회장은 변호사법상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놓고 변호사 30명당 1명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돼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회원수(전체 4,233명 중 2,665명)가 가장 많은 서울변호사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이 같은 선거방식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이 '비민주적' 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후보들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성기(59ㆍ고시 16회)후보는 "변협회장이 강력한 힘을 갖고 공익기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들이 투표하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며 "직선제 개정에 필요하다면 임기도중이라도 물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택형(71ㆍ고시 5회)후보도 "세상이 다 민주화되는데 변협선거만 체육관식 선거를 고집하고 있다"며 "직선제를 아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임기중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정재헌(63ㆍ고시13회)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는 "직선제가 되면 전국 단위 선거운동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이 길어지고 엄청난 선거 비용이 들게 된다"며 "특히 직선제가 되면 변협 회장 선거를 둘러싼 지역감정이 불거지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소장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회장단간선제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회장단 선거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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