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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조사부 개편 금통위사무국으로/금융개혁 구체화작업 어떻게 되나
입력1997-06-18 00:00:00
수정
1997.06.18 00:00:00
최창환 기자
◎물가관리 목표 재경원·한은 합의 자율 설정/은행·증권·보험 감독체계 당분간 현행대로재정경제원은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표한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의 골격을 토대로 17일부터 구체적인 법제화작업에 착수했다. 재경원이 검토중인 세부 법제화방안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사무국 설치=기존의 한은 조사부를 개편해 사무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각에서는 사무국직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선 한은직원들로 구성하고 신분도 민간인 신분을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무국은 금통위 위원들이 상근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예금보험기구 통합=신용관리기금, 증권관리위원회, 보험감독원이 현재 각각 수행하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신용금고·종금사 저축), 증권투자자보호기금(증권사 고객예탁금), 보험보증기금(보험납입금) 등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흡수한다. 흡수된 보험기금 등은 현행처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안전기금은 현행대로 연합회 등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신용관리기금 등이 관장하고 있는 금융기관 감독기능은 통합 금융감독원이 흡수한다.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임명 절차=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장처럼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상근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통합 금융감독원의 구성=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의 현행 업종별 감독체제를 금융감독원 산하에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3명의 부원장을 둬 업종별 감독체제를 유지하면서 인사·총무 등 후선기능만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감독원이 따로 두고 있는 인사 등 후선 지원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제재기준, 검사방법 등 종합업무도 통합할 계획이다.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신규채용 중단, 자연감원 등을 통해 해소키로 했다.
▲물가관리목표 설정=한국은행(금통위의장)이 재경원과 협의를 통해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할 계획이다.
▲법률 제·개정작업 범위=중앙은행법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을 만들 방침이다. 또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예금보험공사법, 신용관리기금법, 상호신용금고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10여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이다. 30여개에 상당하는 다른 관련업법은 모두 고치지 않고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특별절차법(가칭)으로 일률적으로 개정 추진한다는 복안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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