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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계열사 의결권 위법행사 재벌금융사 7곳 시정명령
입력2003-11-21 00:00:00
수정
2003.11.21 00:00:00
정승량 기자
삼성과 SK 등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부적법하게 행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산 2조원 이상 재벌계열 금융ㆍ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점검한 결과 삼성과 SK, 코오롱과 동원 등 4개 재벌, 7개 금융사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상장ㆍ등록기업에만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사이자 그룹의 주요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SK그룹도 SK증권이 비상장사로 그룹지배구조의 정점역할을 하고 있는 SK C&C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 코오롱그룹의 코오롱캐피탈은 올 주총에서 비상장사 코오롱마트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등록기업인 코오롱정보통신에서는
▲정관변경
▲임원임면
▲영업양ㆍ수도 등의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재무제표승인이나 임원보수결정 등 다른 경우에도 행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원그룹의 동원증권, 동원캐피탈, 동원투신운용도 동원경제연구소 등 비상장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가 금지된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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