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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호사 법률상담실] "매수인이 잔금 지급 안하면..."
입력1999-11-04 00:00:00
수정
1999.11.04 00:00:00
이렇게=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김씨가 갚아야하며 김씨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아파트매매계약해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출금을 매매잔금으로 여겨 매수인이 갚기로 했더라도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김씨이므로 김씨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갖고 있다.현실적으로 김씨는 우선 매수인에게 은행대출금 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매수인이 잔금지급 대신 김씨의 은행대출채무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계속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김씨는 일단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파트에 가압류 등을 설정한 후 경매 등을 통해 집을 강제처분해 돈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93년2월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지급 대신 대출금을 갚기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대출금을 갚았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므로 김씨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내야한다. 물론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1억5,000만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한다.
최근 매매계약시 이같은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데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은행에 가서 채무자명의를 매수자로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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