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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부당광고/제재 대폭강화
입력1996-12-17 00:00:00
수정
1996.12.17 00:00:00
앞으로 주류업계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공정위는 16일 하오 공정위 소회의실에서 오비, 조선, 진로쿠어스 등 맥주 3사와 진로, 경월, 보해 등 소주 3사 사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류업계의 부당광고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재강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와 당해제품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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