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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요건 1년마다 점검/증권업협

◎지분 등 미달땐 일반법인 전환증권업협회는 앞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는 벤처기업들을 1년단위로 요건을 점검해 등록기준미달 벤처기업은 일반법인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9일 증권업협회 이상구 장외관리실장은 『현재 개정중인 장외시장 관리규정에 벤처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을 신규로 마련, 1년단위로 지분구조를 조사해 벤처기업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반법인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본보 6월6일자 14면 참조> 이실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코스닥시장에 등록당시 창업투자회사의 지분율이 10%를 넘는 기업은 무조건 벤처기업 자격을 부여했으나 최근 조사결과 벤처기업중 창업투자회사의 지분이 단 한주도 없는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장외시장 관리규정이 개정되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중 창업투자회사 지분율이 등록당시 기준인 10%를 넘지 못하는 기업은 일반법인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 주식분산 의무비율이 일반 등록기업의 절반 수준인 발행주식의 5%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또 등록 후 2년이 경과해도 총 발행주식의 10%(일반기업의 경우 20%)만 분산하면 등록폐지의 대상에서 면제돼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일반기업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한편 증권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63개 벤처기업중 케이씨텍, 우영, 케이엔씨, 한국볼트공업, 태일전자, 삼보지질 등 8개사는 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10%에 미달해 사실상 벤처기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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