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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 합산과세 추진
입력2005-08-18 17:58:32
수정
2005.08.18 17:58:3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158만세대의 1세대2주택 보유자 가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2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최고 60%대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절세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1가구2주택 보유자는 158만세대, 3주택 보유자는 61만여세대, 4주택 보유자는 27만여세대, 5주택 보유자는 11만여세대, 6~10주택 보유자는 14만여세대, 11~20주택 보유자는 3만여세대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276만여세대에 달한다. 이는 주택 보유자 831만여세대의 3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날 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주택자도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우선 확실히 가려내야 한다”며 “그러나 2주택자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당정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 당에서는 60%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로 2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ㆍ전근사유 ▦주택매매에 따른 일시적인 사유 ▦질병치료 사유 등으로 인한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을 부부나 자녀와 공동등기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이에 대한 위헌소지가 제기되는 만큼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은 나대지의 종부세 부과대상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하해 부과대상자를 현행 3만명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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