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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따른 카르텔도 불법"
입력2002-12-23 00:00:00
수정
2002.12.23 00:00:00
공정위, 각종 연합회·중앙회·협회 경쟁제한 행위도 규제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는 경쟁제한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른 각종 카르텔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농협중앙회ㆍ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사실상의 중앙기관은 물론 임원이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친목회 성격의 단체도 사업자단체로 규정돼 부당공동행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 유형을 담은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고시를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고시는 지도ㆍ지시ㆍ권고ㆍ요망ㆍ주의 등 용어를 불문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주무부처 승인을 받은 사업자단체의 회칙도 마찬가지로 규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체구성원이 사업자면 개인ㆍ법인ㆍ조합 등 조직 구성원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자단체로 규정, 사업자에 소속된 임원, 종업원, 대리인으로 구성된 단체, 각종 연합회, 중앙회, 회의소, 협회지부, 지회 등에 대해서도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공동회사를 세워 구성원들이 이곳을 통해서만 거래하거나 수익을 공동관리하는 행위는 물론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려운 경우 기존 회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신규창업 저지, 신규가입시 거리제한을 하는 행위 등 각종 사업자수 제한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대신 ▲ 경제ㆍ시장동향 등 일반적 정보 수집ㆍ제공, 대정부 정책건의 ▲ 사업자활동을 구속하지 않는 공동서비스센터 ▲ 부당고객유인 방지나 부당표시광고의 자율규제규약제정 ▲ 사업자간 규모에 따른 합리적 격차를 둔 가입비ㆍ회비징수 등 사업자단체의 18가지 허용행위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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