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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올 1,200억원 경감
입력1999-01-19 00:00:00
수정
1999.01.19 00:00:00
올 한해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준조세적 성격의 분담금 등이 지난해보다 1,2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19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위탁기관이 징수하던 준조세 중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 등 10건을 늦어도 1월말까지 폐지 내지 평균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기획위는 올해중 체육진흥기금 등 3건의 준조세를 없애거나 인하하고 오는 2000년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건을 추가 정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이들이 징수하던 회비 수수료 분담금 등 준조세 16건을 폐지 또는 인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준조세부담은 지난해 4,104억원에서 올해 2,899억원으로 1,204억원 가량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매년 870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정비돼 올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준조세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내는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 13%인하 내수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비폐지 지적측량수수료 10%인하 전기설비검사 수수료 10%인하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10%인하 식품검사 수수료 10%인하 해외건설협회비(의무가입폐지) 등 7건이다.
또 늦어도 1월말까지 정비될 준조세 3건은 소방검사 수수료 10%인하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 10%인하 무선국검사 수수료(아마추어 무선국 등 검사면제) 등이다.
이밖에 기획위는 내년부터 운동경기장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징수를 중단하고, 무역협회비 및 소방안전협회비 등에 대한 강제징수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위는 공연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문예진흥기금, 여권발급 때 징수하는 국제교류기금의 모금총액 한도를 설정, 목표가 달성되면 징수를 중단키로 하고 상공회의소 의무가입제도를 오는 2003년부터 폐지키로 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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