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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파생보험’ 나온다

기온·눈·비 등 기상변동 따라 정액 보험금 지급

기상변동에 따라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파생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날씨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날씨파생상품은 기상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온이나 눈ㆍ비 등 기상 데이터를 지수화해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기상 관측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력회사, 가스회사, 석유회사, 운수ㆍ철도회사, 레저회사 등이 날씨로 인한 수익감소 위험에 대비해 이 보험에 들 수 있다. 현재 날씨보험은 기상변동으로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실제 손실액만큼만 보상하는 등 보상금액이 한정돼 있고 손실액 산정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날씨파생상품은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처럼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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