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신규 발생한 항만부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비싼 임대료를 받았지만 지난 2005년 공사 출범전 수의계약 한 항만부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해주고 임대료도 법정 임대료를 올해는 절반을 받고 해마다 10%씩 높여나가 2011년께 현실화 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5년 7월 공사 출범 후 관할하고 있는 인천항 내 부두를 제외한 부두 밖 항만부지의 임대와 관련,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종전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었다. 공사는 출범 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신규가 발생한 7곳(1만5,224평)의 항만부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부지를 임대했으며 올해 예정된 청라투기장 3곳(2만2,064평)에 대해서도 입찰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공사는 항만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된 일부 항만부지의 경우 공개경쟁으로 입찰 할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항만업계ㆍ상공회의소 등이 잇따른 청원과 항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올부터 현재 임대된 부지의 임대료를 매년 10%씩 인상, 2011년 또는 2012년에 100%로 현실화하되 오는 2013년부터는 전면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에 따라 기존 수의계약 건의 경우 올해부터 국유재산법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공시지가의 1,000분의 50)가 ㎡당 100원일 경우 올해는 50원을 받되 내년부터 10원씩 인상해 나가 2011년, 2012년에는 100% 징수하기로 했다. 다만 창고가 없는 항만부지는 현실화를 한 해 늦춰 내년에 50원을 받고 점차 늘려 2012년에 10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7월 항만공사가 발족한 후 수의계약에 의해 특정인이 수십 년간 독점 사용해온 항만부지 임대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입찰제를 도입 했으나 항만업계와 상공회의소 등이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해와 일부 부지의 임대료 징수방안을 새로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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