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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후 취업 고용보험 혜택
입력2001-07-04 00:00:00
수정
2001.07.04 00:00:00
정년앞둔 근로자 職訓 회사에 인센티브만 60세 이후 새로 고용되는 고령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정년을 앞둔 근로자를 위해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회사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4일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만 60세 이상 신규취업자의 보험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 2003년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기업체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에게 전직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정년연장제를 도입하거나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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