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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中에 합자기업 설립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중국 베이징에서 차이나유니콤과 무선 인터넷 사업을 수행할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총괄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업체로는 최초로 통신 서비스 분야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이 49%, 차이나유니콤은 51%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는 중국 법률이 부가 통신 사업에 대해 허용하는 외국인 최대 지분 한도이다. 또 앞으로 두 회사가 합의할 경우 제3자의 지분 참여도 가능하다. 합자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은 차이나유니콤의 부사장급이, 부의장은 SK텔레콤의 전무급이 맡는다. 또 합자기업의 경영관리기구 구성 및 자본금 규모는 이르면 이달말로 예정된 합자 및 컨설팅 계약체결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합자기업은 자체 포털을 구축하고 독자 브랜드로 차이나유니콤 가입자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익은 차이나유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공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익 ▲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관련 컨설팅 수익 ▲신규사업에 따른 부대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합자기업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사업 모델을 중국까지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차이나유니콤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가입자는 지난해말 현재 7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연말에는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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