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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3년 연장

올해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3년간 더 연장되고 중소기업복합지원시설인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가 상암동에 건립된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중소기업 적용 유보방침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북경협 근거지가 될 개성공단의 국내 중소기업 입주사업도 견실히 지원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들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와함께 김 부총리는 또 주5일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등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인력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M&A활성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김 부총리는 이들 방안 외에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비자금을 공급하고 내수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에서 재정지출을 4조5,000억원 늘려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해달라는 업계의 건의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면서 교통정리가 안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조세지원제도 3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지방상의 회장 등 지방중소기업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대출과정상의 금융관행 개선 등을 요청했고, 여성기업 대표들은 여성기업 전용펀드와 여성기업지원센터 설립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 부총리 외에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측에서는 김 회장과 전하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영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성철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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