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급 120만원 넘지않을 땐 세금 못내도 급여압류 못해

앞으로 저소득층이 세금을 제때 못 내더라도 월급이 12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는 이를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고소득 세금체납자의 경우는 현재보다 세금체납에 따른 급여액의 압류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은 8일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계층별로 세금체납에 따른 급여 압류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2분의1’까지 압류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월 12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소득구간대별로 나눠 ▦월급여액이 2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급여액-120만원’ ▦월급여액이 24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급여액의 2분의1’ ▦월급여액이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급여액×3/4)-150만원’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급이 800만원인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종전에는 400만원까지만 압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450만원까지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세금체납에 따라 주식을 압류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공매하는 대신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이를 직접 매각하도록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데다 감정료ㆍ대행수수료 등 불필요한 공매비용이 발생하게 돼 결국 세수손실로 이어진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곧바로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