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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前 청와대 비서관 23일 첫 재판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ㆍ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피고인 인정신문, 검찰측 기소요지 및 변호인측 반대신문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김씨의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53ㆍ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48)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명목으로 8,000만원과 2,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로비 대가로 자신의 형(45)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발주를 약속 받도록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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